안녕하세요. 인증누리입니다 : ) 아동복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체계의 KC(어린이제품)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연령·사이즈·용도 표기를 기준으로 영유아/어린이용 섬유제품으로 판단하며, 본체 원단뿐 아니라 단추·스냅·지퍼·코팅·필름·프린트·부속 장식까지 재질 단위로 관리합니다. 전기·무선 기능이 없으므로 전파·EMC와는 무관하지만, 화학 안전·기계적 안전·표시가 모두 충족되어야 유통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동복 상하세트 플랫레이 적용 범위와 판정 포인트 대상 예시: 상·하의, 원피스, 잠옷, 외투, 후드/스트링 의류, 양말·레깅스, 모자·장갑 등 어린이용 의류 전반. 연령/사이즈 단서: 제품명·라벨·상세페이지의 사용연령·키/가슴둘레 표기가 아동용임을 나타내면 어린이제품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성 부품: 단추·스냅·지퍼·리벳·브로치·코팅 프린트·PVC 부품·와펜·필름 라벨 등 모든 부자재 포함. 세트 상품: 상·하의·액세서리가 묶인 경우, 각 부품의 재질별 기준을 개별 충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