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증누리입니다.
어린이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KC(어린이제품) 안전확인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판매 전 모델별로 지정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KC 마크와 표시 요건을 갖춰 유통합니다.
전기·배터리·무선 기능이 포함된 완구는 본체의 완구 안전기준 외에 충전기(어댑터)·이차전지·무선 기능과 관련한 별도 제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는 완구 제품의 실무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선반 위 나무 링 쌓기 완구 적용 범위 한눈에 대상: 전기 또는 전자 기능 유무와 관계없이 완구 범주에 속하는 어린이제품 제도: 안전확인(시험 적합 → 신고 → KC 표시) 연계 검토: 충전 어댑터(전기용품), 내장 이차전지(배터리 안전기준), 무선 송수신 기능(전파법 적합성평가) 등 빈 라벨 영역이 있는 완구 박스 완구 유형별 적용 지도 유형 예시 기본 적용 추가 검토 포인트 비전기 완구(블록, 인형, 퍼즐 등) 완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