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세금 절세를 위해 해당 내용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오늘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절세, 감정평가 관련 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꽤 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친족관계 친족관계는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 입양된 친양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입니다. 경제적 연관관계 경제적 연관관계는 딱히 설명드릴 것이,,,심플하네요!
경영지배관계 경영지배관계를 살펴보면 반복되는 문구들이 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중 친족 거래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주로 절세를 위한 저가양수, 고가양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선 관련 관련 법령인 상증세법 35조를 같이 보...
#
특수관계인감정평가
#
특수관계인거래
#
특수관계인범위
원문 링크 : 특수관계인 거래,범위,절세,감정평가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