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아파트를 조금 싸게 매매하려는데, 세무서에서 연락 올까요?" "증여세 안 내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게 팔고 싶은데, 기준이 뭔가요?"
"감정평가 꼭 받아야 하나요? 그냥 국토부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간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가족 간 거래, 즉 특수관계인 거래는 세무당국이 가장 현미경을 들이대고 지켜보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합의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썼다가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추징은 물론 증여세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건국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김민영 감정평가사입니다. 저는 수년간 수천 건의 감정평가 실무를 진행하며,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가를 통해 의뢰인분들의 세무 리스크를 방어하고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
가족 간 저가 양수도 전략 수립 ️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