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2차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네요!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과 함께 3대 투기방지대책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신속통합기회으로 재개발 추진시 분양권 늘리기 위한 지분쪼개기, 분양사기 등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으로 3가지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
건축허가 제한 한가지씩 알아볼까요? 1.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2차 권리산정 기준일 22년 1월 28로 지정! 권리산정기준일은 쉽게 얘기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입니다.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 없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분쪼개기란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필지분할 : 분양자격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개로 만드는 것 2.단독,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 전환다세대라고도 하며 여러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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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속통합기획 2차 재개발 투기방지대책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