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음식점, 마트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음식점, 마트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구자훈입니다.

살아가면서 음식점, 판매점, 마트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을 이용하다 사고 당하였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 아니므로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요즘은 많은 사업장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보상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매장 등 사업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님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님이나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법률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영업배상책임은 업종별로 성격에 맞는 각종 특별약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을 하게 됩니다.

보험 여부 확인하기 우선 사고가 발생하게...

# 영업배상책임 # 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