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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이혼할 때 F-6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방법[대전외국인이혼 대전체류자격 대전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이혼할 때 F-6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방법[대전외국인이혼 대전체류자격 대전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통하여 결혼이민 F-6 -1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이혼하였을 때, 이혼신고뿐만 아니라 F-6-2 (미성년 자녀 양육)나 F-6-3 (혼인 단절)으로 체류기간을 연정하는 허가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외국인이 한국인과 이혼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먼저 가급적 재판상 이혼, 그리고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여야 합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선택해야하고, 재판상 이혼도 가급적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끝내지 말고, 판결을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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