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교통 약자 위한 개선 나서 [한국철도일보]

 국토교통부, 교통 약자 위한 개선 나서 [한국철도일보]

특별 교통수단 안전 기준 변경 점자 안내판 출입구 번호 추가 버스 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진=서울시설공단 캡쳐)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및 이동 편의 시설의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 변경된다.

특별 교통수단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특별 교통수단의 대상 차량 기준을 소형 승합차에서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기존과 달리 와상 장애인은 이동시 민간 구급차 외의 선택지가 생기고 휠체어 사용자는 최대 2명에서 1명이 늘어난 3명이 함께 다인승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 시설의 점자 안내판에 출입...

# 교통약자 # 국토교통부 # 이동편의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