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 앞두고 충분한 홍보 및 안내 기간 운영 (사진=국토부) [한국철도일보 정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의 화재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됐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승객은 보조배터리 등을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된다.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는 5개까지 들고 탈 수 있도록 하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
#
국토부
#
보조배터리
#
항공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