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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교통약자 설 열차 승차권 1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한국철도일보]

 코레일, 교통약자 설 열차 승차권 1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한국철도일보]

미결제 승차권은 자동 취소 미결제 시 환불 위약금 2배 역사 내 정차중인 ktx. (사진=한국철도일보 DB)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우선 예매를 진행한 결과, 공급 좌석 65만5천석 중 14만1천석이 예약돼 사전예매율이 21.6%로 집계됐다.

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15일 24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하며 기한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전화로 예약한 경우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 결제할 수 있다.

수령 방법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열차 출발 전까지 역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수령하면 된다. 설 명절 특별수송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은 노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환불 위약금이 2배가량 상향 조정되니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결제 해야 한다.

오늘(8일)부터 오는 9일까지는 전 국민 대상 설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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