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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1호선 방화 시도 50대, 2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한국철도일보]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방화 시도 50대, 2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한국철도일보]

방화 미수에 그쳐 역 직원에 대한 모욕 및 위협 정도 중하지 않아 부산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부산고등법원 누리집 캡쳐)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열차에 방화를 시도하고 역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당 남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남성은 지난 2024년 3월 9일 오후 12시경 구서역에서 장전역으로 향하던 열차 내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의자 아래에 던지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했다.

다행히 불이 옮겨붙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남성은 또한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뒤 도주했다.

그는 다음날 부산역 인근에서 전날의 방화 시도에 사용한 물품들을 소지한 채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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