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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 약자 입원생활비 확대 지원 [한국철도일보]

 서울시, 노동 약자 입원생활비 확대 지원 [한국철도일보]

우선지원 대상에 이동 노동자 외 방문 노동자 포함 입원생활비 지원에 필요한 자격 조건. (사진=서울시) [한국철도일보 정유진 기자]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만1480원에서 9만4230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는 전언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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