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칸 굴절 버스 시범 운행 사업 3칸 굴절 버스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를 위해 규제 장벽을 허문다.
국토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8월 이후 신청받은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2024년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고자 설치된 기구로 출범 이래 25건의 실증 특례 부여 및 1건의 적극 해석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 및 규제 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대전시의 3칸 굴절 버스 시범 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3칸 굴절 버스는 기존의 버스에 비해 탑승 정원의 증가와 차량 운영비의 절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대전시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자 도입된다.
다음으로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유상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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