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일 전 90일 후 31일까지 기사와는 관련없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한국안전교통공단 찾아가는 자동차 검사소.
(사진=한국안전교통공단 누리집 캡쳐)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가 올해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기존의 검사 가능 기간은 검사일 전후 31일 이내로 총 63일이었으나 검사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로 변경되며 약 2배 늘어났다.
한편, TS는 지난 8일부터 자동차 검사 수검 대상자 중 카카오톡 가입자를 대상으로 TS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이용한 차세대 전자 문서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전자 문서로 총 4회에 걸쳐 검사 수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재확인 또한 가능하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 기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검사 예약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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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 가능 기간 확대 [한국철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