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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실효성 강화 [한국철도일보]

 국토부,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실효성 강화 [한국철도일보]

자격유지검사 허들 높여…근로 지속 대책도 마련 자격유지검사 예시.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캡쳐) [한국철도일보 정유진 기자]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기존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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