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의 사용료 부과에 소송전 돌입한 서울시 경의선숲길 전경.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한국철도일보 정유진 기자]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 관련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을 지나는 약 6.3km 길이의 공원이다.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조성돼 2018년 5월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그중 연남동 구간은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에 ...
#
경의선숲길
#
국가철도공단
#
사용료
#
서울시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