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목적의 제한', '통신 기사의 출처표시' 위반 기사 57%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광고와 기사의 구분' 위반 광고 93% 인터넷신문 윤리위원회 로고. (사진=인터넷신문 윤리위원회)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 기구인 인터넷신문 윤리위원회가 총 883개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4년 자율심의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878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109건, 주의 5751건, 경고 18건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 '광고 목적의 제한' 위반이 191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통신 기사의 출처표시(1813건)', '선정성의 지양(509건)'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게 늘어난 조항은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와 '오차범위 내 결과 보도'였다.
매주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종합해 재구성하는 방송이 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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