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 대상 병원 심리상담, 검사, 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의료비 50만 원 지원 성희롱 없는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 도모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경기도가 오늘(18일) 이번 달부터 내부 직원 중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치유를 위한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라면 병원 심리상담, 검사, 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했고 지난해에는 ‘경기도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또한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공연형, 소규모 토론형,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
#
경기도
#
상담지원
#
성희롱
#
성희롱상담
#
정신상담
#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