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선고, 사회 봉사 80시간 명령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인천지방법원 누리집 캡쳐)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경로 우대 교통 카드를 사용하려다 적발되자 역 직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이동호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경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발급되는 경로 우대 교통 카드를 사용하려 시도했다.
그는 이를 적발한 역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직원의 얼굴에 5만 원권 지폐를 던지고 몸을 밀쳤다. 이어 멱살을 잡고 명찰을 뜯어 개찰구로 던지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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