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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안 했다" 이제 안 통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한국철도일보]

 "몰라서 안 했다" 이제 안 통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한국철도일보]

"몰라서 안 했다" 이제 안 통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 한국철도일보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돼 내달 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www.korearailroad.kr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대상 내달 1일부터 관할 주민센터‧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필수 미신고시 2만 원~30만 원 과태료, 거짓신고시 100만 원 과태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할 수 있다. (사진=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