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건설업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행정관청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립니다.
특히 춘천·원주·강릉·속초·동해·태백·삼척·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등 강원 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영업정지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면 얼마든지 ‘구제’가 가능합니다. 1. 영업정지란 무엇인가?
영업정지란 업주가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또는 종업원 등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 행정관청이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보통 식품위생 공중위생 건설업 의료업 청소년보호 부정경쟁행위 공정거래 탈세 등 여러 법률 위반이 포함되며, 위반 사유 종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초범임에도 처분이 과도하다든지, 업주에게 귀책이 적다든지, 개선의지가 명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