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당한 암 보험금 TV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레드입니다.
법무법인 진성, 김국장님에 따르면 최근 들어 폐에 발생한 일부 종양에 대하여 보험에서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보험회사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한 의사가 ‘폐암(C34.--)’으로 진단했는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상피내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의사가 ‘폐 상피내암(D02.--)’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김국장님과 함께 폐 상피내암으로 보아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우선 폐에 발생하는 암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폐에서 발생하는 ‘암’ 중 ‘선암(Adenocarcinoma)’으로 진단된 경우에 ‘악성 암’인지 아니면 ‘상피내암’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직검사결과지에 적힌 병명에 ‘Adenocarcinoma’라는 단어가 있다면 분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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