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운정신도시, #상가매매, #상가임대,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새로 #창업 을 하거나 #업장이전 을 할 경우,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가 #임대매물 로 나와서 임대를 하려 할 때, "권리금이 있으니 따로 유선상 상담이 필요" 라는 안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리금 관련 내용과 #세금신고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 매물 상담 환영합니다. 1.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 및 시설등등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3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닥권리금 은 일명 자릿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지불한 자릿세를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기도 합니다.
업장이 위치적으로 매우 유리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 은 동일업종, 유사업종 혹은 허가영업권에 대한 명목의 돈입니다.
매출에 따른 영업...
#
감가상각
#
세금신고
#
시설권리금
#
업장이전
#
영업권리금
#
운정신도시
#
원천징수
#
일반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사업자의
#
임대매물
#
적정권리금
#
중개
#
창업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개업공인중개사
#
경비처리
#
고대부동산
#
공인중개사
#
권리금
#
권리금감정평가
#
권리금계약
#
권리금회수기회보호
#
기타소득
#
바닥권리금
#
부가가치세
#
상가매매
#
필요경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