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최우선변제권 등의 설명이 많이 되었지만, 오늘은 일반 매매와 경매에서 대항력의 차이점을 좀 더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최우선변제권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대항력: 제3자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말하며, 나의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의 경우는 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으로 다음날 "0"시부터 생기며, 상가의 경우는 인도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 경매가 개시될 경우,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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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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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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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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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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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