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겸용주택 이나 #다가구주택, #꼬마빌딩 으로도 불리우는 #상가주택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하단에 HUG,HF, SGI의 보증보험관련 사이트 링크를 적어 놓았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이지만, 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총 층이 3개층 이하이고, 총 19세대 이하로 구성되어 ( 필로티는 층수 제외, 1층 상가 있을 경우 제외 )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전체 4층 이하로 되어 있으면서,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2층 ~4층은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건축법상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되는 건물을 다가구주택이면서 상가주택이라 합니다.
꼬마빌딩, #상가겸용주택, #점포겸용주택 이라 하기도 합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계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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