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3법 중에 임대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임대차2법 (임대 2법) 관련해서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3법 #임대2법 <임대차 3법>은 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여 최대 4년 거주 보장 ②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에서 제한 ③ 전월세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신고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의 임차인 「갱신계약 해지권」이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관한 아무 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 해지가 되는데, 계약 갱신 요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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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 임대차 2법 개편, 임차인 갱신계약해지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