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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2법 개편, 임차인 갱신계약해지권 폐지?

 주택 임대차 2법 개편, 임차인 갱신계약해지권 폐지?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3법 중에 임대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임대차2법 (임대 2법) 관련해서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3법 #임대2법 <임대차 3법>은 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여 최대 4년 거주 보장 ②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에서 제한 ③ 전월세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신고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의 임차인 「갱신계약 해지권」이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관한 아무 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 해지가 되는데, 계약 갱신 요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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