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 계약에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 임차인 A 씨는 외곽지역 도로변의 상가 건물 1층에 음식점 하기 좋은 곳을 찾아서 계약을 하려 합니다. 주차장도 넓고 주변 환경도 좋고 임대 가격도 적당하여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임대차 계약 날 등기 사항을 검토해 보니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A 씨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다른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물건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기부도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이 따로 존재합니다. 토지를 임대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토지나 건물만 따로 매매나 경매에 넘어가서 주인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으로 토지만 따로 거래를 할 수 없지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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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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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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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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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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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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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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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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