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시 운정 신도시 와동동 소재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의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재 계약을 하면서 새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기존 계약서 보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재계약 #확정일자 통상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월차임)의 변경이 없다면 굳이 재 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갱신 계약 의사 표시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증명의 자료로 문자, 전화 녹취 혹은 문서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여 잘 보관을 하면 됩니다. #갱신계약 #월세증액 #보증금증액 하지만, 보증금의 증액이나 감액이 있을 경우에는 재 계약서를 써야 하며, 보증금 증액의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추가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보통 보증금 감액의 경우에는 따로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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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운정 상가 임대 보증금 증액 혹은 감액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