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월차임 (월세) 외에 관리비가 있는 경우, 관리비 인상 약정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관리비 #관리비인상특약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월차임 증감 요구권에 의해 5% 이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인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주 임대인은 더 많은 월 수익을 위해 월세 (월차임)과 별도로 관리비 항목으로 추가적으로 충당하려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월차임(월세)을 매년 5%까지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관리비는 제한이 없는 관계로 마음대로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인상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또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주택 임대차의 경우, 소규모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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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가 임대 계약 월 관리비 인상 특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