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시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상황에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의 보증금 잔금 지급일에 소유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잔금일소유주변경 #소유권 #소유자변경 임차인은 보증금의 약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증금액이 클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임대차 계약 잔금일에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새로운 매수인 (새 임대인)에게 넘기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매수인(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이 있어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됩니다. 그러고는 당일 대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는 정상적인 거래 유형일 수도 있고, 갭 투자 형식일 수도 있고, 전세사기 유형일 수도 있고, 제3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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