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을 때,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종료 #월세 #보증금 임차인 A 씨는 계약 기간 만료로 해지 통지를 임대인에게 했는데, 임대인이 당장은 보증금을 반환할 형편이 안되니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 점포는 상권이 죽어 주변에 빈 공실이 많은 지역이어서 쉽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지 의문입니다. 임차인 A 씨는 사업자등록은 유지하고, 영업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점포를 정리(인도) 하지 않고 열쇠를 주지 않고 버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점포에 짐이 남아있으니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할까요?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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