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이 임대 중인 상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려는 데,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을 본인에게 달라고 하는 등, 보증금을 받을 적격자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상가임대 #보증금반환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A 씨는 사업가인 임차인 B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사업의 불안정성을 염려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의 양도 금지 특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자 C 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을 임차인 B 씨의 채권자 C 씨에게 양도했고,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 B 씨는 사무실을 비우고 나간 상태입니다. 임차인 B 씨와 채권자 C 씨가 각각 본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특약을 어긴 임차인과 임차인의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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