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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특약

 상가 임대차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특약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니고 간이과세자일 경우, 월세의 VAT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과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 #간이과세 #부가세 #부가가치세 #VAT #월세 #월차임 #부가세별도 #공급대가 임대인 A 씨는 개인 임대 사업자로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6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안내 통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7월에 있을 예정인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개인 임대 사업자의 경우 4천8백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천8백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참고> 2024년 7월 1일 부터 간이과세사업자 기준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다시 상향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여전히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수익)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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