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니고 간이과세자일 경우, 월세의 VAT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과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 #간이과세 #부가세 #부가가치세 #VAT #월세 #월차임 #부가세별도 #공급대가 임대인 A 씨는 개인 임대 사업자로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6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안내 통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7월에 있을 예정인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개인 임대 사업자의 경우 4천8백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천8백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참고> 2024년 7월 1일 부터 간이과세사업자 기준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다시 상향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여전히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수익)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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