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어느 것을 적용받는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용역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 혹은 거처를 사업장으로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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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