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한 사업장을 일부분 혹은 전체를 전대를 하고 난 후,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 전차인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 #계약해지 #전차인 임차인 B 씨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업소 일부를 샵인샵으로 전대를 놓고자 전차인 C 씨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B 씨는 사업이 부진하여 월차임 3기를 연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인 A 씨에게서 차임 연체 3기에 이르렀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전차인 C 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샵인샵 #상가차임 #3기연체 임대인 A 씨가 전대차를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임차인 B 씨와 계약한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즉 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A 씨와 임차인 B 씨와의 계약이고,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 B 씨와 전차인 C 씨와의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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