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운영정보 모텔매매 시 위락시설 중과세 머니플러스 2018. 4. 27. 12: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모텔매매 시 위락시설 중과세 Pexels, 출처 Pixabay 위락시설이라 함은 지역주민들에게 위안과 안락감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특수목욕탕 등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enddetour, 출처 Pixabay 모텔매매 시 지하나 2층 등의 1개 층이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모텔에는 단란주점이 입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텔 매매시 위락시설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세 됩니다.
중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취득세 12%(일반세율 4% +8%) 8%=중과세(2%의 4배) 단, 취득세는 1회 중과되며, 취득 후 5년 경과 후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취득 5년 후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위락시설이 되었을 경우 중과세 면제) rawpixel, 출처 U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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