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된 곳에는 권리금이 붙기 마련인데요. 특히 1층의 경우에는 바닥권리금이 있기도 합니다.
만약, 바닥권리금이 2,000만 원인 곳에 상가를 얻게 되면 2년 계약의 경우 월 약 84만 원이 권리금이 없는 곳보다 더 부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리금이 형성된 곳에 권리금 없이 들어간다면 월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중간에 양도양수하는 일이 생겨도 바닥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 괴정동 롯데백화점 인근 2차선 도로변에 신축된 권리금이 없는 상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롯데백화점 주차장 근처 2차선 도로변으로, 대전 칼국수 맛 집으로 유명한 '공주칼국수'가 있는 길가에 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가깝고 원투룸 밀집 지역으로 카페, 식당, 모텔, 네일숍 등이 영업 중인 곳입니다. 도로변 주택이었던 곳을 주인이 상가로 증축 후 임대를 놓게 되었습니다.
상가는 총 4칸으로 1층은 약 15...
원문 링크 : 대전 괴정동 상가 1층 무권리 롯데백화점 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