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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과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과 변호사의 조력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와 춤을 추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경우, 추행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 판결) 1)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바지를 벗어서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도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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