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 2024.9.1. 시행 조달청은 "수출 역량을 강화하면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패스기업) 대상의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심사를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지패스기업 (같은 말이어유~)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실태조사 최소화 지패스기업 G-PASS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생산설비와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 등을 현장 점검하는 절차시장 진출 의지 등을 점검하는 절차.
조달청은 그동안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 9월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조사 면제 수출실적평가 개정 전후 비교 ① 신규 지정 (달러) 개정(전) 500만 이상 500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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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출실적 있으면 실태조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