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뭔 말인데~~~"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무원들도 헷갈려하는 계약용어가 있습니다.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차이가 뭐냐고요!" '조달청은 왜 용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지?'
외계어 같다는 말도 합니다. 일단, 글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됩니다.
단가는 다 아시죠? 개당 가격.
제3자는? 보통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데요(총액계약), 제3자단가계약은 말 그대로 제3자 한 사람이 더 끼어 있다는 겁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은 줄임말인데요, 원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기관(제3자)을 위해 조달청이 업체와 미리 개당 가격으로 계약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리는 행위는 전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해당됩니다. 계약은 조달청과 조달기업이 하고, 사용자는 제3자인 수요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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