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절차 개정 특허를 원인으로 하는 수의계약 절차 개정,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조달청은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근거하여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조달 요청을 반려하도록 개정하여 2024.10.1.일자 조달요청분 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조달청에서는 「특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2가지 관점에서 절차적 요건 검토를 강화하였는데요, 첫번째는 '해당제품을 선정하는 절차'에 관해, 두번째는 '대체 대용품에 대한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절차 개정, WHY?"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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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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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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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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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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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달청, 특허를 원인으로 하는 수의계약 절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