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신진건축사 참여 확대 시행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에 신진건축사 대상 제한공모 시행 신진건축사의 창의적 디자인, 공공건축물에 적극 반영 2019년 건축서비스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의 설계공모가 대폭 확대되었지만, 공모안 작성을 위한 선투입 비용 및 공동수급 구성 등에 대한 부담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기회를 보장하고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또, 공공건축 디자인 다양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은 건축 설계공모에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공모 대상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설계공모 중(지자체 발주 설계공모 포함), 계약요청 전 공공건축심의에서 「신진건축사 제한공모(일반공모)」 방식으로 결정된 사업 '신진건축사' 정의 만45세 이하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입찰절차 간소화 신진건축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기 조정으로 입찰 참여 편의 제공 수요기관에도 설계공모 및 계약체결 일정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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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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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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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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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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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3억원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