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4년 8월 설립된 ‘조달기업공제조합’이 12월 24일부터 보증사업을 개시합니다! 먼저 조달기업공제조합이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조달기업공제조합이 보증사업을 개시함에 따라서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에서 업무 진행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안내해드릴게요~~ GOGO~!!
조달기업공제조합 (PPGC) Public Procurenment Guarantee cooperative 조달기업공제조합이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분포도는 98%로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업종별 공제조합 가입 조건의 까다로움과 보증서 발급 시 요구서류가 많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중소기업은 자본 규모와 신용평가등급이 낮아 보증한도는 낮은 반면 보증수수료는 높아서 비용 부담 경감 대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18년 6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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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달기업공제조합 보증사업 소개 및 가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