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와 비슷한 시기에 품질점검을 하게 되는 경우, 중복된 품질관리(납품검사, 품질점검)를 해소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2025. 3. 4.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일정조건의 조달청 납품검사 자료로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중복 품질관리(납품검사, 품질점검) 해소 대상 품질점검 시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납품검사 기간 품질점검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납품검사, 다만 동일 기간 내 불합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전문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시행 2025. 3. 4.]
[조달청고시 제2025-7호, 2025. 2. 28., 일부개정] 조달청(품질점검과), 070-4056-80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
원문 링크 :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