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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서비스 개시

 조달청,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서비스 개시

조달청,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서비스 개시 - 과업 확정·변경과 관련한 수·발주자 간 갈등 중재로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품질 제고 지원 - 정부와 공공기관 대상으로 4월1일부터 서비스 본격 개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디지털행정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과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서비스’를 4월1일부터 개시한다.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심위)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발주기관에서 필수적으로 개최해야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각 발주처에서 개별적으로 과심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계약 업체가 과업 변경에 대한 과심의 개최를 요구하기 사실상 어려운 점과 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점 등으로 인해 실제 과심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과업 변경에 대한 수·발주자 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공공 정보화 사업이 수행되어, 일부 사업의 품질 저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