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국유재산, 국민과 함께 찾아 ‘국가의 품’으로 - 조달청,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한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 -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조달청 누리집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로 신고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 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그동안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신고해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원문 링크 : 조달청,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