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용역 카탈로그계약 제도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 긴급 수요물자의 신속한 납품업체 선정 및 서류제출 사후보완 등 이용자 편의성 증대 - 제안서 평가 시 품질평가 비중↑ 가격평가 비중↓, 중간점검 횟수 조정 등 기업 부담 경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규제리셋의 일환으로「용역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달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①「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②「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용역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용역상품에 대해 조달청이 카탈로그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 ‘24년 12월 기준 143개 기업이 자동차렌트용역, 사무환경기기 임대용역 등 19개 품명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연간 2,400억 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