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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제도 주요 개정 내용, 기대효과*

 ※우수조달물품제도 주요 개정 내용, 기대효과*

조달청은 4월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제도를 개정하여 기업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그 기대효과를 정리하였으니 꼭 정독해보시기 바래요~ 주요 개정 내용 유연한 납품 여건 조성 경미한 규격 변경 사전협의 없이 사후 통보 방식으로 변경 부품 단종 시 대체 가능 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이면 대체 허용 경고 제도 도입 경미한 절차 미준수 시 경고 조치 가능 제조사 표기 확대 주요 자재 제조사 최대 3개사까지 확대 우수제품 심사 객관성 강화 배점 차이 축소 대표·주변기술 간 배점 차 축소 → 심사의 공정성 강화 정량평가 도입 *’25년 4회차부터 적용 ‘기술 차별화’ 항목에 정량평가(특허분석) 신설 우수제품 지정·계약 신속성 제고 규격 추가 가능 시점 단축 업체가 신속하게 규격 추가 신청 가능 특허적용확인서 접수기간 3주 확대 수출실적 심사 기준 통일 ‘품명 기준’으로 변경 지정기간 연장·보류 결정 절차 간소화 신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