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심사, 이제 특허를 ‘SMART 5’로 평가 받습니다! 2025년부터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특허의 기술성, 권리성, 활용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핵심 제도가 바로 ‘SMART 5 특허평가’입니다. 2025년 4회차부터 적용되며, 심사서 내 ‘기술성 평가지표’ 에 명시되어 있어요.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의 특허가 적용된 신청제품은 1-2를 적용하여 정성과 정량평가로 이원화하여 평가' '1-2.
(정량) 기술의 차별화 정도'의 평가등급 항목에서 SMART5 보고서가 반영됩니다. 【참조: 우수제품 심사서 양식】 [별지 제2호의 2 서식](2025년 4회차 심사부터 적용)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일반 제품) 제품명 회사명 기술심사 (6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의 특허가 적용된 신청제품은 1-2를 적용하여 정성과 정량평가로 이원화하여 평가하고, 규정 제4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