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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기술심사 항목, SMART5로 정량평가 받는 기준은?

 조달청 우수제품 기술심사 항목, SMART5로 정량평가 받는 기준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심사, 이제 특허를 ‘SMART 5’로 평가 받습니다! 2025년부터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특허의 기술성, 권리성, 활용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핵심 제도가 바로 ‘SMART 5 특허평가’입니다. 2025년 4회차부터 적용되며, 심사서 내 ‘기술성 평가지표’ 에 명시되어 있어요.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의 특허가 적용된 신청제품은 1-2를 적용하여 정성과 정량평가로 이원화하여 평가' '1-2.

(정량) 기술의 차별화 정도'의 평가등급 항목에서 SMART5 보고서가 반영됩니다. 【참조: 우수제품 심사서 양식】 [별지 제2호의 2 서식](2025년 4회차 심사부터 적용)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일반 제품) 제품명 회사명 기술심사 (6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의 특허가 적용된 신청제품은 1-2를 적용하여 정성과 정량평가로 이원화하여 평가하고, 규정 제4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