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규제혁신으로 기업 부담 낮춘다. - 규격변경유연화,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요건 완화 등 기업부담 경감 -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개편으로 국가정책지원 강화 및 합리성 제고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숨어있는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부담은 경감하고, 전략조달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①「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이번 개정에는 ‘25년 조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리셋을 통한 숨어있는 규제 발굴과 ‘조달기업과 함께 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를 통해 청취한 조달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25년 5월말 기준 총 12,762개 기업의 913,119개 품목이 MA...